|
기업회계와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측정된 기업이익을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소득을 측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또한 광의의 세무회계는 현행 세법상 규정된 모든 세목에 대한 세금계산을 의미합니다. 즉,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회계를 세법상 기준에 맞춰 일부 수정한 것을 말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1급 취득 시 9학점, 2급 취득 시 6학점, 3급 취득 시 3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의 실무처리능력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조세의 최고전문가인 1만여명 세무사로 구성된 한국세무사회가 엄격하고 공정하게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그 능력을 등급으로 부여함으로써, 학교의 세무회계 교육방향을 제시하여 인재를 양성시키도록 하고, 기업체에는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공급하여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며, 평생교육을 통한 우수한 전문인력의 양성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종목 및 등급 | 시험구성 | 비고 | |
---|---|---|---|
세무회계 | 세무회계1급(학점인정 9학점) | 필기시험(100% 주관식) | 국가공인 |
세무회계2급(학점인정 6학점) | 필기시험(객관식·주관식 혼합) | ||
세무회계3급(학점인정 3학점) | 필기시험(100% 객관식) |
법적근거 : 자격기본법
등록번호 : 제2008-0261호
공인번호 : 기획재정부 제2012-222호
종목 및 등급 : 세무회계 1급·2급·3급
자격의종류 : 공인민간자격
자격취득에 드는 총 비용 : 접수수수료 15,000원, 자격증 발급비용 4,000원
※ 접수수수료 및 자격증 발급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 자격증 발급비의 경우 자격취득 후 자격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지 않음.
※ 접수수수료 결제 및 자격증 발급신청 결제 시 전자결제 이용수수료(400원)가 추가로 부과됨.
구분 | 원서접수기간 중 | 원서접수기간 마감 후 | 시험당일 | |
---|---|---|---|---|
1일 ~ 5일 | 마감 후 5일 경과시 | |||
환불액 | 100% 환불 | 50% 환불 | 환불 없음(취소불가) |
∙자격관리기관 : 한국세무사회
∙자격관리자 : 한국세무사회장
종목 및 등급 | 시험방법 | 시험과목 (평가범위 요약) | 평가비율 | 제한시간 | 출제방법 | |
---|---|---|---|---|---|---|
세무회계 1급 | 이론시험 | 세법1부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
100% | 100분 |
세법1부 주관식 세법2부 주관식 |
세법2부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
세무회계 2급 | 이론시험 | 세법1부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
100% | 80분 |
세법1부·2부 각각 객관식25문항 주관식5문항 |
세법2부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
세무회계 3급 | 이론시험 | 세법1부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
100% | 60분 | 세법1부·2부 각각 객관식 25문항 |
세법2부 | (소득세법) |
*실무지식을 갖춘 자가 주관식(세무회계1급) 또는 객관식 및 단답형(세무회계2·3급)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답안은 세무회계 1급의 경우 을지에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세무회계2·3급은 OMR용지에 컴퓨터 싸인펜으로 마킹하여 제출합니다.
*2017년부터 세무회계 1급 상속세·증여세, 세무회계 3급 조세특례제한법이 평가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종목 및 등급시험방법 | 시험과목 (평가범위 요약) | 평가비율 | |
---|---|---|---|
세무회계 | 세무회계 1급 | 각 등급을 세법 1,2부로 구분하여 각각 40점 이상 합산평균 60점 이상 | 국가공인 |
세무회계 2급 | 〃 | ||
세무회계 3급 | 〃 |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며 이후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각 회차별 접수기간 중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http://license.kacpta.or.kr)로 접속하여 단체 및 개인별 접수(회원가입 및 사진등록)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아래 전화로 문의바람. ▶ 문의 : TEL (02) 521-8398, FAX (02) 521-83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