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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4조 제 7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로서 특정 소방대상물에 관한 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점검 이력사항을 파악하며 점검ㆍ정비 계획을 수립합니다. 교육훈련 일정을 수립하여 교육대상자에게 효과적인 강의와 교안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비상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한 안전교육 훈련을 합니다. 소방관리 부분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공사장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감독, 화기취급감독을 하고 소화전, 비상경보설비 등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합니다. 화재 시 피난안전성을 확보하고, 소화활동ㆍ방화시설의 정상작동을 위하여 피난설비, 건축방화시설 등을 점검합니다. 소방대상물의 주ㆍ월·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대책을 수립하며 법정 소방점검 이외에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건축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설비의 적정한 설치 상태를 유지하며, 화재발생 시 원인을 파악하며, 설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평상시 유지 관리와 보수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학점취득]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특급 취득 시 25학점, 1급 취득 시 20학점, 2급 취득 시 10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2급의 경우 18년도 4월 이전 취득자는 16학점 인정이 가능하고 18년도 4월 이후 취득자는 10학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학점인정 변경예정]

자격명 인정학점 변경 변경 사유 적용 시점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25 → 14 중분류 내 유사자격(소방설비기사(인정학점:20))과 비교한 결과 시험 수준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고 응시자격의 교육이수 시간을 고려하여 14학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함.
소방안전관리자 1급 20 → 8 중분류 내 유사자격(소방설비기사(인정학점20))과 비교한 결과 시험 수준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고 응시자격의 교육이수 시간을 고려하여 8학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함.
소방안전관리자 2급 10 → 6 중분류 내 유사자격(소방설비산업기사(인정학점:16))과 비교한 결과 시험 수준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고 응시자격의 교육이수시간을 고려하여 6학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함.
소방안전관리자 3급 5 → 3 중분류 내 유사자격(소방설비산업기사(인정학점:16))과 비교한 결과 시험 수준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고 응시자격의 교육이수시간을 고려하여 3학점으로 햐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함.

시험안내

[응시원서 접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접수장소 : 14개 시ㆍ도지부 사무실 또는 안전원 홈페이지

[제출서류]

1.시험응시원서 1부
2.사진(3.5cm X 4.5cm) 1매
3.응시수수료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 제 1차 시험 15,000원, 제 2차 시험 20,000원
-1,2,3급 소방안전관리자 : 10,000원
4.실무경력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5.졸업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6.선임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특 1,2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시험일정]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합격자 결정 : 매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합니다.
-합격자 발표 : 시험을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자는 별도 정함)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도지부 게시판 등에 발표합니다.

시험과목

[시험문항 및 시험시간]

시험종목 문항수 문제형식 시험시간
특급 제1차 100문제 객관식(4지1선택형) 120분
제2차 20문제 주관식(서술형) 90분
1,2,3급 50문제 객관식(4지1선택형) 60분

[시험과목]

종목 시험과목
제1과목 제2과목
특급 제1차 1.직업윤리 및 리더십
2.소방관계법령
3.건축ㆍ전기ㆍ가스 관계법령 및 안전관리
4.재난관리 일반 및 관련법령
5.초고층특별법
6.소방기초이론
7.연소ㆍ방화ㆍ방폭공학
1.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적용기준
2.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화기취급 감독
3.종합방재실 운용
4.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방법
5.화재원인 조사실무
6.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 설계
7.화재피해 복구
8.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제2차 1.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ㆍ점검ㆍ실습・평가 1.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2.방재계획 수립 이론ㆍ실습・평가
3.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4.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ㆍ실습・평가
5.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평가
6.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1급 1.소방관계법령
2.건축관계법령
3.소방학개론
4.화기취급감독
5.합방재실 운용
1.소방시설의 구조․점검, 실습, 평가
2.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3.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4.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5.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6.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2급 1.소방관계법령(건축관계법령 포함)
2.소방학개론
3.화기취급감독
1.소방시설의 구조․점검, 실습, 평가
2.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3.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4.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5.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6.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3급 1.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2.화재일반
3.화기취급감독
1.소방시설의 구조․점검, 실습, 평가
2.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3.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4.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5.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6.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세부과목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내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수첩발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참조

자격정보

종목 응시자격
특급 1.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고등교육법 제2조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소방안전관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18.6.27 이전 취득한 자에 한함)
※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름(시행령 부칙 < 대통령령 제28996호, 2018.6.26. > 제3조)
1급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4.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6.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을 수료한 사람
7.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2급 1.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학고 졸업한 사람
2.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3.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10.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11.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2.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급 1.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6.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7.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강습교육 및 응시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관련법령 또는 안전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으로 선임된 경력은 제외됩니다.

유의사항

1.제출된 응시원서(서류 포함)는 반환되지 않으며, 수수료 환불은 안전원의 환불기준에 따릅니다.
2.응시자는 “시험응시표”와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여야 하며, 분실자 및 미발급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명서를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3.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에 지정된 시험 장소에 지정좌석에 앉아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시작 후 입실은 불가합니다.
4.답안작성 시는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 또는 흑색 볼펜 등 지정된 필기도구(적색펜, 연필 및 샤프 제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5.답안지 작성 시 허위․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합격자 발표 후 문제지 및 답안지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7.관련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취소하며,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2년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