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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사 1급은 국내외 전문분야 또는 주요정책에 대하여 관련 전문 지식에 근거한 정책 판단 능력을 겸비하고, 고급관리자의 소양과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수준으로서 고급관리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요구하는 소정의 자격 평가에 합격한 자를 말합니다.
행정 관계 법규에 대한 이해, 재무회계분야 및 자치행정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총괄관리 능력을 갖춘 수준으로서 중간관리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요구하는 소정의 자격 평가에 합격한 자를 말합니다.
행정학의 기초 분야 및 한국 행정의 실제, 행정업무 및 조직과 인사관리 능력의 실무 지식과 현장 업무 수행 능력 및 조정 능력을 갖춘 수준으로서 담당자 또는 감독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요구하는 소정의 자격 평가에 합격한 자를 말합니다.
응시자격 제한 없음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14학점
1.공인행정관리사(3급)소지자
2.7급 및 7급상당의 공직자
3.행정 관련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4.평생교육법에 근거한 학점은행제인증교육기관, 대학, 대학원 에서 행정관리사 3급과 2급 시험 전 과목을 B학점이상 취득한 자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20학점
1.공인행정관리사(2급)소지자
2.5급 및 6급상당의 직급에서 5년 이상 복무한 공직자
3.행정 관련분야 박사 학위소지자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30학점
등급 | 1차 | 2차 (실무능력평가) | 교육 연구보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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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사 3급 (학점인정 14학점) |
한국행정론 조직인사행정론 행정업무론 (구:사무관리론) |
행정실무시험 (행정업무실무) 행정실무시험 (조직,인사실무) |
행정전문화 실무교육 | - |
행정관리사 2급 (학점인정 20학점) |
행정관계 법규 재무회계론 자치행정론 |
행정실무시험 (행정법실무) 행정실무시험 (재무회계실무) |
행정전문화 실무교육 | ※1,2급은 일부 실용한자로 출제됨 |
행정관리사 1급 (학점인정 30학점) |
정책분석평가론 | (행정실무시험) 정책분석평가 실무 |
(분석발표) 행정사례분석보고 |
*합격 기준 매 과목 100점만점에 과목 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2,3급 평가는 평균 60점, 분야별 각 4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1급 2차 행정사례분석보고는 합의제 판정에 의한다.
등급 | 1차 응시료 | 2차 응시료 | 전문화교육비(연구보고심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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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53,000원 | 57,000원 | 150,000원 |
2급 | 73,000원 | 57,000원 | 150,000원 |
1급 | 93,000원 | 57,000원 | 290,000원 |
등급 | 급수 | 차수 | 접수기간 | 시험일시 | 합격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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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회 | 1,2,3급 | 1차 | 2022.02.04(금)~2022.04.04(월) | 2022.04.10(일) | 2022.04.19(화) |
2차 | 2022.04.19(화)~2022.05.02(월) | 2022.05.08(일) | 2022.05.1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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