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습기관에서 직접실습 80시간,
실습대학에서 간접실습 40시간 또는 80시간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실습대학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며
이수기준 그대로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습대학에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시
최대한 빠르게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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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기준으로 실습 진행 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첨부파일에 있는 양식을 이용헤서 제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