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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정보

2020-08-25 11:17:44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

조회수 1,139 추천수 57 댓글수 0 스크랩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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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습기관에서 직접실습 80시간,

실습대학에서 간접실습 40시간 또는 80시간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실습대학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며

이수기준 그대로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습대학에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시

최대한 빠르게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완화된 기준으로 실습 진행 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첨부파일에 있는 양식을 이용헤서 제출해주세요!

위 항목을 (거래금지 항목 포함) 허위작성, 임의삭제, 판매정보 부족시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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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8_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hwp 20.5 KB 2020-08-25 11: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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