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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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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나의 평생학습을 위한 첫 걸음!학점은행제

학교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국가제도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할 경우 대학 혹은 전문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1호」

학점은행제 이용대상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ㆍ학위취득을 통해 편입이나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시는 분
ㆍ중도 포기한 학업을 이어가고 싶은 휴학생 또는 자퇴생
ㆍ취업이나 직장 내 승진을 위해 학위 취득이 필요하신 분

학위수여조건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3년제
총 학점 140학점 이상(47과목) 80학점 이상(27과목) 120학점 이상(40과목)
전공 60학점 이상(20과목) 45학점 이상(15과목) 54학점 이상(18과목)
교양 30학점 이상(10과목) 15학점 이상(5과목) 21학점 이상(7과목)
의무 18학점 이상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전공 필수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표준교육과정 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반드시 충족해야함.
전공별 필요한 학점 수 또는 과목 수 표준교육과정에서 확인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다른 전공 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

구분 학위 수여요건
학사학위 전공 48학점 이상(16과목)
전문학사학위(2년제) 전공 36학점 이상(12과목)
전문학사학위(3년제) 전공 42학점 이상(14과목)
공통요건 ㆍ전공필수요건 포함하여야 함
ㆍ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해 전공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ㆍ자격증은 최대 1개까지 인정 가능
ㆍ졸업한 대학의 학점은 인정 불가
ㆍ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 인정가능

평가인정학습과목

교육기관(대학부설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하여 학점으로 인정받는 과목으로 교육부 평가인정기관에서 수강했을 경우에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학점인정 기준

ㆍ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시 그리고 출석률 80% 이상인 학습과목에 한 해 인정됨
ㆍ학습구분 결정기준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중 하나의 학습구분으로 결정됨

학점인정 주의사항

연간 인정 제한 학점 학기 당 인정 제한 학점
최대 42학점(14과목) 최대 24학점(8과목)

1개의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구분 최대 인정 학점
학사학위과정 105학점(35과목)
전문학사학위과정 60학점(20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ㆍ학점인정대상학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으로 중퇴 혹은 졸업 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ㆍ「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

학점인정 기준

ㆍ성적이 60점 또는 D- 이상인 학습과목만 인정됨
ㆍ전문대학은 제적 혹은 졸업 시 최대 8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최대 120학점)까지 인정 가능함.
※최대 인정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여 학습과목 제외 혹은 절사 가능
ㆍ4년제 대학 제적 시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 단 중퇴한 학점에 한하여 인정되고 졸업한 4년제 대학의 이수학점은 인정되지 않음

학점구분 결정기준

ㆍ학점은행제와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을 한 경우, 대상학교의 학습구분(교양, 전필, 전선, 일선)대로 인정
ㆍ학습과목의 분류가 분명하지 않거나 동일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됨
※단, 대상학교에서 교양(교양필수, 교양선택 등)으로 이수한 학습과목을 그대로 교양으로 인정 가능함

학점인정 주의사항

ㆍ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학기 중 타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동시에 이수하거나 학점인정대상학교 제적 후 같은 해(혹은 학기)에 타 학점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1년 / 1학기 인정 제한학점 기준”이 적용됨
ㆍ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 간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
※단 1개 학점인정대상학교 내에서 동일한 과목을 여러 번 수강한 경우, 과목명이 같더라도 중복과목으로 보지 않고 다른 과목으로 간주하여 학점인정됨

시간제등록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포함) 혹은 평생교육시설에서 입학생 외 일반인이 당해 대학의 수업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평가인정학습과목은 차이가 있음

학점인정 기준

ㆍ성적이 60점 또는 D- 이상인 학습과목만 인정됨
ㆍ해당 대학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과목을 이수하기 때문에 [학점인정대상학교]의 인정방법과 같음

이수방법

1개 대학 내에서 매 학기 / 연간 이수할 수 있는 학점 제한
※단 2개 이상 대학에서 시간제등록으로 수업을 이수 할 경우 “1년 / 1학기 인정 제한학점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대학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53조 제 9항)
매 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력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당 대학의 매 학기 취득기준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자격증취득

ㆍ국가자격과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의 학점과 동등하게 학점 인정이 가능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

학점인정 기준

학위 종류별 자격 학점인정 기준
전문학사 학사 타전공 학위(전문학사, 학사)
2개 3개 1개

ㆍ자격에 대한 학점은 연계된 전공의 “전공필수”학점으로 인정하며 연계된 전공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함
※자격에 대한 학점은 “교양”학점으로는 인정할 수 없음
ㆍ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대분류-중분류-직무번호가 동일)은 여러 개를 취득해도 선택하는 1개의 자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 가능함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경우 공인유효기간 안에 취득한 자격만 학점인정 가능

독학학위제

ㆍ「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근거, 국가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하는 제도

학점인정 기준

시험합격 혹은 시험 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에 대하여 학점인정이 가능함

구분 인정학점
교양 인정시험(1단계) 과목당 4학점(단계별 최대 20학점 인정)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단계) 과목당 5학점(단계별 최대 30학점 인정)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3단계) 과목당 5학점(단계별 최대 30학점 인정)
학위취득 종합시험(4단계) 과목당 5학점(단계별 최대 30학점 인정)

ㆍ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 간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가능

학점구분 결정기준

ㆍ독학학위제 1단계(교양과정인정시험) : 교양학점으로 인정
※단 일부과목의 경우 학점은행제 희망전공의 표준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전공필수 혹은 전공선택으로 인정가능
ㆍ독학학위제 2단계~4단계 : 희망 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됨

중요무형문화재

ㆍ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지정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라 하고 학점은행제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문하생의 전수교육에 대한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음

학점인정 기준

ㆍ전수교육 경험과 동일한 전공을 선택할 경우는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가능
ㆍ전수교육 경험과 동일하지 않은 전공을 선택할 경우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가능
ㆍ중요무형문화재에 한해서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며 시ㆍ도 지정 무형문화재는 학점인정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