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재력가여서 만났더니 실제론 ‘무직 유부남’…여성들 “아뿔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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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
-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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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캡처
자녀를 넷이나 둔 유부남에 재산도 거의 없었지만
‘경매에 투자하라’며 여성과 그 가족에게 돈 빌려
법원, 징역 2년 6월 선고 “피해자 많고 복구도 안돼”
소개팅 앱에서 ‘미혼의 재력가’라며 여성을 만나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실제론 자녀들을 둔 유부남에 ‘백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4∼7월에 걸쳐 교제하던 여성 B 씨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1억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 씨는 소개팅 앱에서 B 씨와 처음 만나 미혼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는 이미 결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도 넷이나 있었다. 또 지난 2015년부터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며 가진 재산도 거의 없었다.
A 씨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B 씨와 결혼을 하기로 하고 “아버지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인터넷뱅킹이 안된다”며 B 씨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또 B 씨 가족에게도 “하루 수익으로 20만∼30만 원이 나오는 경매에 투자하라”고 권유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A 씨의 권유에 B 씨의 어머니와 남동생 뿐만 아니라 이모까지도 돈을 빌려줬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에도 처음 만난 여성에게 고가의 수입차를 보여주며 모 회사 대표처럼 행세하고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라’고 속여 5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한 여행 모임에서 A 씨를 우연히 알게 된 또 다른 피해자도 비슷한 수법에 속아 2000만 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
권 판사는 “A 씨는 연인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피해자 수가 많은 데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A 씨가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