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간편 결제사들이 수수료 자율 공시로 줄어든 수수료 수익을 광고 비용, 검색 최적화 비용 등 다른 형태로 가맹점에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결제를 통한 결제 규모는 7천232억원 규모로 지난 2019년 3천171억원 대비 2.28 배 증가했다.
간편결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선불 충전형과 결제 정보를 저장한 후 간편한 인증으로 결제하는 패스·스루 방식으로 나뉜다. 동시에 활용하는 간편결제 회사도 있다.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대부분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과 결제 채널을 수직 통합한 형태고, 결제수수료에 플랫폼 사용 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해 수수료가 카드 수수료보다 비싸다.
입점 가맹사들은 수수료율에 대한 세부 정보가 없어 협상력이 약한 데다, 고객과 가맹점을 연결하는 양면 시장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효과로 쉽게 플랫폼을 교체하기가 어렵다.
금융감독당국은 이 같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자율 규제체계의 일환으로 공시제를 도입했다. 거래 규모가 월평균 1천억원 이상인 업체들은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오픈마켓 입점·판매관리 수수료인 기타 수수료로 구분해 내달 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공시 대상은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10개 사다. 이들의 연간 거래 규모 합계는 106조원으로 전체 거래 규모 110조원의 약 96.4%를 차지한다.
그러나 자율 공시는 수수료를 직접 규제하지 않아 시장 왜곡은 적으나, 플랫폼과 규제 당국 간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플랫폼별로 가맹점에 제공하는 서비스도 다르고 이에 따른 수수료 산정 방식 역시 차이가 있어서다.
백연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선불 충전 방식의 간편결제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관련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플랫폼 내외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