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처와 자식이 있음에도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여성을 속이고 먹거리 기프티콘과 현금 등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9일 오후 8시 25분께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개팅 앱에 접속해 피해자 B(27·여)씨에게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 회사 과장으로 근무한다고 속이며 같은 해 11월까지 총 26회에 걸쳐 총 1180만원 상당의 재물 등을 편취한 혐의다.
B씨에게 “나한테 와, 상처 안 받게 해 줄게”, “사귀자”라고 속인 A씨는 아버지 회사에 문제가 생겨 돈이 부족하다며 등기우편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는 등 돈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에게는 아내와 자녀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아내와 자녀가 있음에도 피해자와 교제할 것처럼 속이고 기망해 범행 수법 등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범행 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라며 “다만 청약저축 등을 해약하고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줬던 피해자는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