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제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짐을 천명하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제34조 제2항부터 제6항에 걸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터 잡은 사회복지수급권이란 사회적 위험으로 말미암아 요보호상태에 있는 개인이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한 인간다운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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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헌법은 제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짐을 천명하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제34조 제2항부터 제6항에 걸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터 잡은 사회복지수급권이란 사회적 위험으로 말미암아 요보호상태에 있는 개인이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한 인간다운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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