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정신적 창작과 산업 활동상의 식별표지에 관한 권리’라고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지적재산권자만이 자기의 지적창작물이나 영업상의 표지를 이용하도록 하고 제삼자가 이를 이용하려면 지적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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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정신적 창작과 산업 활동상의 식별표지에 관한 권리’라고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지적재산권자만이 자기의 지적창작물이나 영업상의 표지를 이용하도록 하고 제삼자가 이를 이용하려면 지적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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