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성가족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하나의 체계 안에서 통합되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각 부처에 따라 각자의 전달체계 내에서 수행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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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및 유형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 또는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이자,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자퇴 및 제적·퇴학 처분을 받은 9세 이상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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