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법원의 기관
서론
법원은 법관이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장소 또는 재판을 하는 기관 그 자체를 뜻한다. 따라서 국가가 입법한 법률(국내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경우는 물론, 국제법이나 교회법과 같이 국가권력을 전제로 하지 않는 법규범에 따라 재판을 할 때도 법원 또는 재판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중략
본론
■ 법원의 역사
1) 1800년대∼1900년대
1899년 설치된 근대적 사법기관인 평리원은, 이전 1895년 ‘재판소 구성법’에 의해 설치된 고등재판소가 개편된 기관이었다. 1907년 ‘재판소 구성법’에 의해 폐지되고 그 업무는 대심원과 공소원으로 이관되었다. 대심원은 1907년 ‘신 재판소 구성법’이 공포되면서, 1908년 1월 1일부터 운영한 대한제국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