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기절한 피해자 '15초' 응시만 한 50대女...뺑소니 후 "몰랐다"
지난 8월 31일 오전 3시 30분경 피의자 장모(57)씨가 A씨를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려 약 15초간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는 A씨를 내려다보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차량에 부딪혀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50대 여성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운전자 장모씨(57)를 구속 송치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8월 31일 오전 3시 30분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장씨는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인근 인도 옆에 약 2분간 정차를 한 장씨는 차에서 내린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를 약 15초간 내려다봤지만,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했다.
A씨는 사고 약 10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장소 인근을 지나던 한 시민이 A씨를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 A씨는 뇌출혈과 치아골절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사고 약 7시간 만인 오전 10시 30분경 방학동에 소재한 장씨 자택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을 자택이 아닌, 약 1㎞ 떨어진 곳에 주차하는 등 증거를 은닉하려 한 정황도 발견됐다. 이에 대해 장씨는 "증거를 은닉하려는 게 아니라 그 장소에 가끔씩 주차를 하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두 달여간 수사를 벌인 경찰이 확인했을 때 장씨가 범행 당일 주차한 곳은 그날이 유일했다.
장씨는 사고 후 A씨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에 대해서는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바라봤지만 보이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장씨가 피해자를 인식한 정황이 있음에도 이를 계속해서 부인하자 결국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1일 발부받았다.
한편 장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 기간 우울증 약을 복용해온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사고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임우섭 기자 (helpfire@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