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55)씨가 기획사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박수홍의 부모가 친형 측 재판 증인으로 나선다. 박수홍은 이번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8차 공판이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 친형 부부 측의 요청으로 친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7차 공판에서 박수홍 부친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친형 측 변호인은 박수홍 모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박수홍의 부모가 형제들의 법적 다툼에서 어떤 증언을 이어갈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다만 박수홍은 이번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의 부친은 지난해 10월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한 대질조사에서 박수홍을 보자마자 폭언하고 폭행을 가한 바 있다.
박수홍의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1인 기획사 법인 자금과 박수홍의 개인 돈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형수 이모(52)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21년 박수홍의 고소로 법적 분쟁이 불거지자 박수홍의 출연료와 법인 계좌에서 돈을 빼내 자신들의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도 받는다.
친형 측은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며 변호사 선임 명목의 횡령만 인정하고 있다.
박수홍은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친형 부부의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차 공판에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박수홍의 막냇동생이 증인으로 나서 “큰형에게 동생들은 착취의 대상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