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되면서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배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부임 직후인 2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에게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담당 법관이었다. 당시엔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이 자동 기각됐다.
유 부장판사는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3)씨 등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나란히 구속했다.
6월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를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같은 법원의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꼼꼼한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자리는 법원에서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센 곳 중 하나"라며 "'육체적, 정신적 압박을 감내하며 잘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유 부장판사에 대해 "흔들림 없이 단단한 법관"이라면서 "기록을 꼼꼼히 보고 신중하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