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故) 이영승 교사로부터 자녀 치료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 측이 "고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적 없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이날 SBS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 상에 신상이 공개돼 곤욕을 치르고 있는 학부모 A 씨 측은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내놓겠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교사는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이 교사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의 한 학생이 수업시간에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을 다치자 해당 학부모인 A 씨는 담임이었던 이영승 교사에게 지속해서 치료비를 요구하며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부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휴직하고 입대한 이 교사에게 지속해서 연락했다. 결국 이 교사는 사비를 들여 8개월 동안 50만원씩 400만원을 학부모에게 치료비로 줬다.
이런 사실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관한 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학부모(A씨)가 교사에게 통화한 횟수와 치료비를 50만원씩 8회에 걸쳐 400만원을 받았다는지 등 교권 침해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A 씨가 서울의 한 지역 농협에서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는 것이 알려지자, 해당 농협의 홈페이지에는 직원의 해고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수백건 올라왔다. 해당 지역 농협은 항의가 빗발치자 A 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사과문을 냈다.
농협 측은 사과문에서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당사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본 사항에 대해 절차에 의거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 씨의 자녀가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학교 앞에는 '악녀의 자식'이라며 자퇴를 요구하는 대자보가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