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10명 중 4명만 "빨간날 유급휴가 쓸 수 있다"
"10월2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후 그 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회사에 연차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이미 결재돼 바꿔줄 수 없다'며 '운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회사가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특근수당 50%가 추가 지급되며 두 달 만근하면 연차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공지를 붙였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6명(68.7%)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빨간 날' 유급으로 쉴 수 있지만 비정규직은 10명 중 4명(42.8%)만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8월2일부터 10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공휴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회사는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유급휴일분)을 지급해야 한다.
일부 사업주가 휴일근무가산임금을 받을 자격을 임의로 설정하기도 하지만 유급휴일 임금이나 휴일근로가산임금은 만근을 하지 않아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모두가 받을 수 있다.
연차휴가는 해당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므로 공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이 원칙적으로 노동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연차휴가 시기를 임의로 지정할 수 없다.
김스롱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5인 미만,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근로감독 강화로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휴식권 침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