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강간사건’ 가해자가 경기지역 교사”
당시 고교생 가해자들 ‘보호처분’ 끝나 전과·범죄기록도 안 남아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가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는 폭로글이 올라왔다. 보배드림 커뮤니티 캡처
13년 전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가 현재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폭로글이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적장애 미성년자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을 작성한 A씨는 자신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밝히며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가해자들이 이후 명문대에 합격해 잘나가고, 심지어 초등교사·소방관 등 공직에 몸을 담고 있다는 충격적인 근황을 전했다.
A씨는 우선 2010년 발생한 대전 집단성폭행 사건을 다룬 기사와 판결문을 첨부하면서 “가해자 16명은 장애인을 집단성폭행 했음에도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죄라고 볼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는 이후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전과도 아니며(남지 않으며) 공개조차 불가능하다”면서 “범죄자에게도 사회 복귀가 필요하다는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적어도 미성년자 장애인을 16명이 집단강간한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2년 8월 20일 A고등학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 대전지적장애인여성집단성폭행 사건 공동대책위가 “지적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집단 성폭행한 가해 학생이 최근 B대학에 교사 추천으로 입학했다”며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여성장애인연대 제공
가해자들을 줄곧 지켜봤다는 A씨는 “그들이 강간범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추천을 받아 표창장과 봉사왕이라는 타이틀로 명문대에 입학했을 때, 그들이 신분세탁을 통해 대기업에 합격했을 때도 침묵했다. 그러나 강간범들이 소방관, 초등학교 교사가 돼 내 자녀가 그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위협마저 참지는 못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부디 강간범 교사, 강간범 소방관들에게 교육받고 구조받지 않을 권리를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A씨가 폭로한 사건은 2010년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인적이 드문 옥상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허락 없이 만지거나 간음하는 등 추행을 일삼았다. A씨가 밝힌 대로 이들은 ‘비행 전력이 없던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받아들여져 소년부로 송치됐다. 받은 처분도 ‘1년간 보호관찰, 교화교육 40시간’에 그쳤다.
A씨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처벌도 거의 받지 않았는데 초등학교 선생이라니, 도를 넘었다” “학교에서 또 학생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지 모른다” “내 아이 선생이라면 어떻게 학교를 보내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문제의 가해자가 근무하는 곳으로 지목된 지역 학부모 커뮤니티의 충격은 컸다. 학부모들은 무엇보다 빨리 사실 확인을 해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함을 호소했다. 지역카페 회원들은 “어느 초등학교냐” “집단 강간한 놈이 초등학교 교사라니 너무 소름 끼친다” “30대 초반 정도 나이도 특정되는데, 빨리 확인해줬으면 좋겠다” 등 성토를 이어갔다.
논란이 커지자 경기도교육청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다만 해당 글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어떠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A씨 주장대로 현행법상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공직을 맡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한 뒤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선예랑 인턴기자(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