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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남자친구와 강릉 여행을 왔다가 출산을 하자 영하의 날씨 속에 길가에 갓난 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20대 친모의 혐의를 살인미수죄로 변경해 구속 후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자검사 구미옥)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23·여)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당초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건은 강원 고성경찰서에서 담당해 수사가 진행됐으나, A씨가 이후 인천으로 이사를 하면서 인천지검으로 넘겨져 수사가 이어졌다.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인천지검에서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분만 직후 정신적 불안상태로 한 범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출산한 아기를 살해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감경규정인 영아살해미수죄가 아닌 일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이날 구속됐고 5일 뒤인 지난 25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와 함께 있던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으나,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B군(1)은 현재 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이고,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관할 지자체장 직권으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이 완료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거쳐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밝혔다"며 "사안의 중대성, 피해아동에 대한 양육의 의지가 없는 점,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구속 후 수사를 이어갔고,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기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1월20일 강원 고성군 죽왕면 송지호 자전거 둘레길 표지판 아래 갓 출산한 아기 B군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오후 4시33분께 지나던 시민에 의해 발견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B군 구조 당시 기온은 영하 0.5도의 추위였고, B군은 저체온증 상태였다.
A씨는 이후 공조요청을 받은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남자친구와 강릉에 놀러왔다가 출산을 하자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