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자, 영세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고자 한다. 이에 일할 능력이나 소득원이 없는 사람에게는 최저생활비 전액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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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자, 영세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고자 한다. 이에 일할 능력이나 소득원이 없는 사람에게는 최저생활비 전액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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