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전경.
자신을 불륜여성으로 몰아갔다는 이유로 지인의 동거녀를 살해한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성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3시30분께 전북 익산의 한 도로에서 지인 B씨의 동거녀 C(4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나흘 전 B씨에게 전화해 "교통사고를 냈는데 벌금을 못 내 힘들어 죽겠다"고 토로했다. 두 사람 통화내용을 알게 된 C씨는 A씨에게 전화해 "둘이 붙어먹었냐"라고 욕하며 B씨와의 관계를 추궁했다. 화가 난 A씨는 C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내가 주소 찍어줄 테니 이리 와"라고 소리쳤다. C씨는 B씨 승용차를 타고 A씨의 집 근처로 갔다. 차량에서 내린 C씨는 A씨와 단둘이 만났다.
두 사람은 보자마자 욕설을 주고받으며 몸싸움을 벌였다. A씨는 미리 집에서 가져온 흉기를 들고 C씨를 위협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B씨가 차 밖으로 나가 싸움을 말렸다. 이 과정에서 세 사람은 바닥에 넘어졌다. A씨는 일어나려던 C씨의 목을 흉기로 한 차례 찔렀다.
현장에 있던 B씨는 즉시 119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C씨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외상성 쇼크였다.
A씨는 경찰에서 "C씨를 위협할 생각으로 흉기를 들고 나갔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 있던 B씨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B씨는 법정에서 "C씨가 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날 때 A씨가 흉기로 C씨의 목 부위를 찔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을 유일하게 목격한 B씨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건 당시 피고인의 상의와 손발·다리 등에 피해자 혈흔이 확인됐다"면서 "피고인은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할 뿐 아니라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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