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와 다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책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40대 남편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혼소송 진행 중 아내가 아이를 출산한 뒤 폐색전증으로 숨졌는데, 병원 측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 남편 A씨를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아이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한 산부인과 신고가 접수됐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남의 아이더라도 A씨가 ‘민법상 친부’이기 때문이다.
A씨는 “집사람이 가출한 뒤 외도한 사실을 알았고 이혼소송 중”이라면서 “유전자 검사를 해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는데 내가 출생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