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사실을 숨기고 만나던 남성을 속이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위조한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부녀인 30대 여성 A씨는 2020년 결혼 사실을 숨기고
또래 남성에게 접근했다.
피해 남성에게 A씨는 "이혼했다"고 속인 뒤 교제를 시작했다.
A씨의 불륜 행각은 친한 친구인 여성 B씨도 알고 있었다. 남성 C씨만 이런 사실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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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B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