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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5,000p |
2022-01-13 14: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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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인 甲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부과처분 체적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떠나 있으면서 그 동거인들이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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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세무공무원인 甲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부과처분 체적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떠나 있으면서 그 동거인들이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서론
서류송달시 수령권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유치송달을 할 수 있는지 문제가 제기된다.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이를 수령하는 행위가 필요하다. 유치송달도 이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교부송달이나 우편송달에 덧붙여 인정되는 것임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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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 서류송달의 개념
서류송달이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을 그 행정처분의 대상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 처분의 내용을 기록한 서류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전달하는 행정관청의 행위를 말한다. 국세기본법(국기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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