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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11:31:01

초등생 엎드리게 하고 15명 친구들에 "얘 때려라" 지시한 교사

조회수 112 추천수 16 댓글수 2 스크랩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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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맡은 반 학생들에게 다른 학우를 때리도록 시킨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60대 교사 A씨가 지난 17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 2020년 1월7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충남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학생 B군을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학우 15명을 시켜 B군 등을 때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이 '수업 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날 의자에 쏟아진 물을 닦기 위해 자신의 손수건을 가져간 C군에게 욕설을 하고 실로폰 채로 머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019년 7월에는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비밀번호를 틀렸다는 이유로 D군 뒤통수를 때린 것으로도 전해졌다.

또 2020년 9월4일 오후 12시40분께 경기도 평택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사진=정소희 기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 책무를 저버린 채 학생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강요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치상 혐의에 대해선 "당시 경찰이 입안의 잔류 알코올로 인한 과다 측정 방지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2심은 "피해 아동 측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부모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주운전 치상의 경우, 사고 직후까지 말을 더듬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해 운전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ttps://www.inews24.com/view/1569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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