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지난 8일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남성이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사진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0일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달아난 A(32)씨를 이날 오전 6시30분쯤 경기 부천시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인천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택시 및 도보를 이용해 경기 부천으로 이동한 A씨는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객실 안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편의점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는 손님처럼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대를 둘러보다 B씨를 창고 앞 진열대로 불렀다. 이후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찔렀다. B씨는 편의점 창고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1시간 뒤 계양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따라 저질렀다.
2014년에도 인천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40대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붙잡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9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