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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17:58:20

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에 상고

조회수 67 추천수 8 댓글수 1 스크랩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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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니버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데일리안 = 황기현 기자] 검찰이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건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아이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며 석 씨는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그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 김모 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기소됐다.

또 2021년 2월 9일 김 씨가 거주하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기에 앞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상자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도 받는다.

1, 2심 재판부는 석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석 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달 2일 미성년자 약취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체은닉 미수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99812/?sc=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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