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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13:09:23

신고했는데 지켜만 본 경찰…취객은 차에 치여 사망

조회수 74 추천수 14 댓글수 1 스크랩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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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치즈

신고했는데 지켜만 본 경찰…취객은 차에 치여 사망

 

 

술에 취해 골목에 누워있던 남성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후 8시45분께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골목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50대 남성 A씨가 지나가던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
 

술에 취해 골목에 누워있던 남성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경찰관 2명은 사고 발생 20여 분 전 술에 취한 남성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가 도움을 거부한단 이유로 6분 만에 철수했다.

맞은편에 세워둔 순찰차로 돌아간 이들은 승합차가 A씨와 충돌한 순간까지 차 안에서 대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출동 경찰관들을 감찰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승합차 운전자인 60대 남성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https://www.inews24.com/view/156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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