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변보호 여성에 경찰 "X같은 X" 뒷담화
스토킹 신변보호 여성에 경찰 "X같은 X" 뒷담화 (naver.com)
경찰이 스토킹으로 인해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한 여성이 신고를 하자 몰래 신고자에 대해 욕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MBN에 따르면 스토킹으로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 A씨는 지난해 11월 한 남성이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겁에 질려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 한 지구대 경찰이 신변보호 여성의 신고에 "X같은 X"이라고 뒷담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본 기사와는 무관한 이미지. [사진=김성진 기자]
이후 A씨는 담당 지구대 소속 B경찰관에게서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 특별한 대화 없이 웅성거리는 소리만 나자 A씨는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이내 휴대전화 너머에서 자신의 이름과 욕설을 함께 듣게 됐다.
A씨가 MBN에 제공한 녹취록에는 B경찰관이 "아 XX, OOO(A씨 실명) X같은 X"이라고 욕설한 음성이 담겼다. B경찰관이 실수로 휴대전화를 조작했고 이로 인해 A씨와 통화 중 상태에서 동료에게 뒷담화를 한 것이다.
A씨가 제공한 녹취록. [사진=MBN 보도화면 캡처]
A씨는 곧장 지구대를 찾아 항의했고 해당 지구대 측은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사과문을 작성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왜 사과문을 요구하는지 캐물었고 사과문조차도 복사본을 주었다.
A씨는 MBN과의 인터뷰에서 "누군지 찾아내는 데만 20분이 걸렸다. 서로 자기가 했다면서 (저를) 무시했다"면서 "(사과문) 원본은 팀장님이 집에 들고 갔다고 그러더라. 이 사과문은 저 읽으라고 쓴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지구대 측은 B경찰관이 A씨에게 사과하고 마무리된 일이라며 징계 등 후속 조치는 따로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