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간편글등록
와이드맵 검색
최근본상품
방문자
현재접속자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맑음 서울 서울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0 모바일모드 배너 닫기
투두레포트
 
홈으로 > > 상세보기

내자료판매

오늘의뉴스

2023-01-20 12:22:15

작정하고 나서면 막기 어려워~

조회수 123 추천수 29 댓글수 0 스크랩수 0
신고하기
상품가격 0 판매자 연락처 : /
안전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게시물은 거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글쓴이

좋은하루

'빌라왕'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책임은 못 묻나

   송재민입력 2023. 1. 20. 10:02

 

 올해 개인 중개업소 책임 한도 상향 '1억→2억'
 "실제 책임 묻기 어려워"…책임 인정 판례 확산

 

 '빌라왕 사태'과 같은 전세사기 사건이 확산하면서 이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중개업소와의 유착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중개업소에 온전히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입을 모읍니다.

  중개업소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하기 힘들고 손해배상 한도도 연 2억원으로 낮기 때문인데요.

 

  중개인 책임 한도 2억원으로 상향…실제 배상액 적어

 그나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올해 1월1일부터 개인 중개업소 손해배상 책임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법인, 2억에서 4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우리 법은 중개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책임 보험보증(공제)에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중개업자가 금전적인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피해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입니다.

위 항목을 (거래금지 항목 포함) 허위작성, 임의삭제, 판매정보 부족시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추천 스크랩 소스보기
목록
글쓴이가 작성한 글 + 더보기
게시판명 제목 조회수 추천수 등록일
자유게시판 자격증 신청하고... 173 38 2023-10-17
자유게시판 오늘 쉬는날(창립기념일) 115 26 2023-03-20
자유게시판 기말고사 마무리 115 34 2023-03-19
자유게시판 기말고사 컴 1대로 118 35 2023-03-17
폭소게시판 농담한걸 가지고... 395 42 2023-03-15
이전게시글 인명피해가 없어야 할텐데... 2023-01-20 12:16:35
다음게시글 반갑지 않은 소식 같네요.. 2023-01-23 14: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