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사태'과 같은 전세사기 사건이 확산하면서 이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중개업소와의 유착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중개업소에 온전히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입을 모읍니다.
중개업소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하기 힘들고 손해배상 한도도 연 2억원으로 낮기 때문인데요.
중개인 책임 한도 2억원으로 상향…실제 배상액 적어
그나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올해 1월1일부터 개인 중개업소 손해배상 책임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법인, 2억에서 4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우리 법은 중개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책임 보험보증(공제)에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중개업자가 금전적인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피해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