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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11:14:26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안 써도 돼…의무→권고로

조회수 42 추천수 2 댓글수 1 스크랩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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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젠티티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67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한덕수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1단계 완화 시점으로 설 연휴 이후 30일부터 해제하는 등 부분 해제하는 시점과 범위를 확정해 발표했다. photo 뉴시스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대중 교통과 의료 기관 등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관련 내용을 밝혔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확정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작년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설 연휴에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 접촉이 증가하기 때문에 완화 시점을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러한 진전은 국민 여러분들의 인내와 각 단체, 의료진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다.

한 총리는 이들 시설에 대해서도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작년 설 연휴를 거치면서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가 더해지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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