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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를 돌보러 온 산후도우미들 간의 다툼 과정에서 영아가 다쳐 뇌진탕 진단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SBS 캡처
쌍둥이를 돌보러 온 산후도우미들 간의 다툼 과정에서 영아가 다쳐 뇌진탕 진단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60대 산후도우미 A씨를 지난해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일하던 화성시 내 한 아파트에서 주먹을 한차례 휘둘러 함께 근무하던 다른 산후도우미 B씨와 품에 안겨 있던 아기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와 “일을 제대로 못 한다”고 말싸움을 하다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아기가 맞았고, 이로 인해 피해 아기는 2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소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SBS가 공개한 당시 CC(폐쇄회로)TV에 따르면 A씨는 B씨에 “너 내일부터 오지 마. 초짜는 교체해”라고 말했다. 이후 두 사람은 말다툼을 했고 A씨는 B씨의 머리를 향해 주먹을 내리치다, 안겨 있던 아이의 얼굴까지 때렸다.
보도에 따르면 폭력을 쓴 산후도우미는 A씨는 정부 지정 업체를 통해 고용됐다. 아이 부모는 일을 그만둔 A 씨가 다른 가정에서 다시 일할까 걱정돼, 관계기관에 A 씨의 소재를 문의했지만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피해 부모는 “이분이 또 어디서 근무를 하고 계실지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정부에서) 자질을 갖춘 사람들로만 좀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와 다툼 중 실수로 아이까지 폭행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에 따라 아동학대가 아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