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표시-광고법 상에서 부당광고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2장 제3조에 정의된대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 규정될 수 있다. 이 같은 부당광고는 다시 하위 카테고리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주제1) 위에 설명된 4가지 유형의 부당광고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주제2) 위에 설명된 4가지 유형의 부당광고에 대한 사례를 1가지씩 제시하고 왜 각각의 유형의 부당광고에 해당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주제3) 위에 제시된 4가지 사례의 부당성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평가를 제시하시오
서론
부당광고의 종류에는 허위과장광고, 기만광고, 비방광고, 비교광고로 총 4가지가 있다. 허위과정광고라 함은 자기의 것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허위과장광고에서 부당성의 판단 기준을 광고를 보게 될 일반소비자에게 오인을 발생시켰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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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 부당광고의 유형
1. 허위과장광고
1) 사례
'인조가죽 소가죽으로 허위 광고'‥쿠팡 과태료 1000만원
연선욱 기자, 조선비즈, 2013.11.22.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1/21/2013112102937.html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인조가죽 가방을 천연소가죽 제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소셜커머스 '쿠팡'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중국산(産) 제퍼 서류가방을 판매하며 '제퍼 소가죽 비즈니스백', '천연소가죽 소재로 부드러운 가방'이라고 허위 광고 했고, 16만9000원짜리 제품을 43% 할인된 9만6000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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