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흉기들고 다녀" "개가 물고싶어 하는데 풀어도 되냐" 대리기사 위협한 50대
출처 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리기사에게 흉기를 지니고 다닌다며 위협적인 행동을 가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대리운전기사를 위협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9시께 대리운전 연락을 받고 온 B씨(30)에게 운전을 맡기고 가던 중 "항상 흉기를 지니고 다닌다"라고 말하며 B씨 몸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을 대는 등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주차를 시킨 뒤 주차한 곳에 있던 개에게 B씨를 가리키며 "우리 개가 당신을 물고 싶어 하는데 풀어도 되냐"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해 상당한 공포를 느끼게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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