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제자 조부상 결석은 NO…교수 본인은 '강아지 임종 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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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상을 당해 수업을 빠질 수밖에 없는 학생의 출석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교수가 자신의 반려견 임종을 지켜야 한다며 휴강을 통보해 논란입니다.
최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연세대 신촌캠퍼스 자유게시판에는 '조부상 출결 인정 안 된다고 하신 교수님. 강아지 임종 지킨다고 휴강하셨음'이라는 한숨 섞인 반응의 게시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사진=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캡쳐)
'에브리타임'은 학교 합격증 또는 재학 증명서, 졸업 증명서 등 학교 인증을 받아야만 가입할 수 있는 대학생 플랫폼으로 익명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작성자인 학생 A 씨의 말을 종합해 보면 조부상을 당한 A 씨가 B 교수에게 장례식으로 수업 참석이 어려우니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B 교수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씨는 학과 사무실에 문의했지만, '교수 재량'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학사 내규 제22조의3(출석 인정)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시 장례일까지 2일'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경조사에 대한 출석은 교수 재량권에 달려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사진=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캡쳐)
문제는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B 교수가 '자신의 반려견 임종을 지켜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휴강을 통보한 것입니다.
이에 A 씨는 "먼가(뭔가) 먼가 좀 먼가임"이라는 말을 남기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의 조부상에 대한 출결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교수 본인은 반려견의 마지막 곁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휴강을 한 것입니다.
연세대 내규에 따르면 교수는 원칙적으로 휴강을 할 수 없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휴강을 할 경우 사전에 학생들에게 고지하고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학과 · 대학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 후 반드시 보강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시 교원업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학생 조부님 목숨은 자기 개만도 못하다는 건가", "나의 아픔만 중요하고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인성이 문제다", "앞으로 그 교수 수업에 결석할 상황이 생기면 반려견 사망으로 출석 못 한다고 말해라" 등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