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3년간 숨긴 친부모 재판행
출처는 https://www.inews24.com/view/1553743
생후 15개월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2년 넘게 은폐한 혐의를 받는 친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옥근)는 숨진 아이의 친모 A(34)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은닉과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 친부인 B(29)씨는 사체은닉과 사회보장급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5개월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3년간 숨긴 부모가 지난 6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
A씨는 지난 2020년 1월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15개월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는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과 함께 구토 증상을 보였으나, 병원 진료 등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15개월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3년간 숨긴 부모가 지난 6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
B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와 B씨는 딸이 사망했음에도 각각 330만원, 300만원의 양육수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받는다.
15개월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3년간 숨긴 부모가 지난 6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