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 중학교에서 학생 2명이 다른 남학생의 신체 중요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달걀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심각한 학교 폭력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들에게 교내 봉사 등의 처분을 내렸지만, 피해 학생 측은 터무니 없는 조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성남 A중학교 2학년의 한 학급에서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이 지난 7월부터 두달 여간 동급생 B군을 수차례 괴롭혔다.
가해 학생들은 B군의 목을 조른 채 뒤로 꺾기도 하고, 달걀로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상해를 입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군은 8차례에 걸쳐 신체 중요부위를 걷어차이기도 했다.
B군은 음낭의 타박상을 입어 2주간 약물치료 진단을 받았고, 심각한 우울증과 트라우마로 두 달 가까이 학교에 나가지 않은 상태다.
피해 학생 학부모의 신고로 사실을 인지한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들에게 서면사과와 접촉금지 처분, 교내 봉사 5시간, 특별교육 2시간 등을 처분했다.
하지만 피해 학생 측은 처분 수위가 너무 약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뉴시스를 통해 "학교폭력 조치결정 통보서를 보면 아이가 신체 중요부위를 걷어차였다는 내용은 전혀 없이 아이들끼리 장난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보인다"며 "이 사건으로 아이는 대인기피가 심해지고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인데 분리조차 되지 않는 너무 가벼운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가해 학생들에 대해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또 학교 측이 학교폭력 행위 사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했는지 등에 대해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이 학부모는 "불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몰랐을 심각한 상황에 대해 학교측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같아 억울하고, 화가 난다"며 "합당한 조처가 이뤄질 때까지 모든 방법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했고,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다는 입장이다. 또 피해 학생에게 심리 지원 등의 조처도 제공할 계획이다.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도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각 위원이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사안별로 수치화해 매긴 뒤 내리는 사안"이라면서 "조치를 납득하지 못할 경우 피해 학부모가 행정심판을 청구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해 드린 상태"라고 전했다.
링크
신체 중요부위 걷어차고 달걀로 머리 내려치고…가해자는 교내봉사 처분? - 매일신문 (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