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동해 불바다 만든 ‘토치 방화’ 6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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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와 동해 망상 일대에 대형 산불을 내 축구장 5300여개 면적의 산림을 불바다로 만든 60대 남성(본지 10월 26일자 웹보도)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30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터전을 잃게 됐다"라며 "(피고인이)뒤늦게 후회를 하고 있지만 원심에서 판단한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법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1시 7분쯤 강릉 옥계면의 자택에 토치로 불을 질러 총 3830㏊ 면적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주택 80채 등 총 394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6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A씨는 1심에서 자신의 어머니와의 연관성을 부정했지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불을 지를 때 어머니랑 얘기가 됐다. 어머니도 죽고 나도 죽으려고 했다. 같이 죽기로 했는데 죽지 못했다"며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