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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17:30:34

사회복지사자격증 자격제도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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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 이수 교과목 변경 확정공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전문성 강화를 위해 종전 14과목 → 17과목으로 확대

또한 선택교과목의 수는 20개에서 27개 교과목으로 선택의 폭이 늘어날 예정

 

[ 신설교과목 ]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등 7과목

 

현재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등에서

1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에서

160시간 이상으로 확대

 

강화된 교과목 이수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대학ㆍ전문대학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학점인정기관의 경우도 시행일 이후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생부터 적용

 

 

 

*과목표참고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교과목 부분에서는 14과목에서 17과목으로

늘어나는 것이 확정이 되었고

과목표에서 보시다시피 선택과목 영역의 과목 수가 늘어나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과목을 시작하면

새로운 규정에 맞춰야 하지만

2019년 12월안에 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는

기존 규정에 맞춰 14과목만 진행하면 됩니다.

 

실습의 경우 역시 12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늘어나는 것이 확정이 되었고

새로운 규정에서는 출석 15회를 법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31일 이전 입학자 및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 120시간의 실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추가 +

 

[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

 

[ 실습기관 ]

① 실습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2명 이상 상근

② ㉠또는 ㉡에 해당하는 기관

㉠ 법 제 2조 제 1호 각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ㆍ시설, 기관 및 단체(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 ㉠외에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 실습지도자의 기준 ]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② 전년도에 법 제 1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③ 실습기간 중 실습기관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상근하는 자

* 2개 이상의 시설에서 상근하는 경우 1개 기관의 실습지도자로만 등록이 가능

 

 

[ 선정 공고 ]

선정 결과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선정기관명ㆍ판정결과ㆍ선정기간 등의 결과는 일반에게 대외적으로 공개되나,

피선정기관의 보호를 위해 '선정불가' 기관에 대한 공개는 하지 않음

* 선정 후 3년 간(2020년 1월 1일부터 ~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가능

 

 

[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운영 ]

교육기관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운영을 위한

행정총괄 및 실시기관과의 연락을 지원하고,

실습세미나 교수는 기관실습 지도자와 협력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과 실시기관별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계획서에 따라

실습이 운영되도록 교과목을 총괄 운영하고 최종평가

 

사회복지현장실습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

① 기관, 지역사회,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

② 기관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지침), 자원 네트워킹에 대한 이해

③ 기관의 사회복지실천(또는 정책 및 행정 분야)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경험

④ 기관의 행정 및 기록에 대한 교육

⑤ 사회복지사로서의 윤리적 실천 및 가치, 안전지침에 대한 교육

⑥ 실습내용에 대한 피드백 및 정기적인 슈퍼비전 제공,

실습 중간평가 진행 및 평가내용의 반영, 종결평가 진행 및 실습평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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