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일가족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이 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갈등을 빚었고, 살해하기로 해 흉기를 휘두르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 중 일부는 상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이를 특별 감형인자로 고려하더라도 확정적 고의가 인정되는 다른 피해자를 포함하면 원심이 판시한 양형기준상 범위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며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 보긴 어렵다"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중 한 명은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억울하다. 화가 나서 못 살겠다"며 "가족이 박살 나 완전 엉망"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행복하던 집안인데 대화가 단절되고, 딸은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많이 겪고 있고 회복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형량을 좀 더 높여줬으면 마음에 위로라도 됐을 것"이라며 2심 판단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B씨와 60대 남성 C씨 부부, 자녀인 20대 여성 D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C씨와 D씨는 얼굴과 손 등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피해 가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상황에서도 기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경찰 신고가 있었고, 범행 당일 낮 12시50분께에도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이탈했다가 뒤늦게 가족이 진압한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한 피해자는 목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며 "피해자들의 고통과 충격을 고려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이라면서도 "범행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한편 사건 발생 이후 인천경찰청장은 현장 경찰관들의 부실대응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또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됐으며, 인천 논현경찰서장은 직위해제됐다. 해임된 경찰관 두 명은 인천경찰청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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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40대 2심도 징역 22년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