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북 청주시 오창읍 여중생의 친모가 아동유기와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숨진 여중생의 친모 A씨(54)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친딸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이나 치료 등 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성폭력 가해자이자 재혼한 남편 B씨(57)와 피해자인 친딸 C양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살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5월12일 오후 5시쯤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조사 결과 두 여중생은 B씨에 각각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B씨는 의붓딸 C양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두 피해 여중생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C양 친구 유족 측은 경찰 수사 과정의 부실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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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112410432753765&code=w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