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독특한 헤어스타일로 시험을 치른 수험생에 대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수능 시험장에 일명 '성게 머리'로 나타났던 장기헌 씨는 지난 21일 SBS 모닝와이드에 출연해 "수능 날 특별하게 노려서 이 머리를 한 게 아니다"라며 평상시의 헤어 스타일임을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도 성게 머리를 한 채로 임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한 장씨의 모습과 함께 "역대급 민폐다. 고소해도 무방한 거 아니냐"는 글이 게재됐다. 지나치게 튀는 헤어 스타일로 수능 시험을 치른 것이 다른 수험생에게 방해가 되는 민폐 아니냐는 지적이다.
장씨는 "수능 같은 시험을 볼 때 평소 텐션이 중요하지 않냐. 긴장 같은 걸 하면 안 되니까"라며 "평소에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머리 다 내리고 시험 보러 가면 긴장을 많이 할 수도 있지 않냐. 긴장을 해소하고자 평소 같은 마음으로 보기 위해 이 머리를 하고 시험 보러 갔다"고 설명했다.
'뒷사람이 보기에 신경 쓰일 수 있고, 예민한 수험생들에게 방해될 수 있겠다는 생각 안 해봤냐'는 질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지 않냐"며 "예를 들어서 '두피 위로 몇 ㎝ 이상 솟아 있으면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라는 것도 없다. 그런 거로 치면 앞사람이 두드리는 거나 발 떠는 거나 헛기침하는 것도 다 잡아야 하는데, 그런 절대적인 기준도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 입장에서는 기침하는 애들이나 다리 떠는 애들, 볼펜 딸깍거리는 애들이 더 신경쓰인다"고 주장했다.
다만 장씨는 "결실을 이루는 곳이 시험장인데, 만약 저 때문에 시험에 방해됐다고 하면 제가 큰 죄를 지은 거긴 하다"라고 말했다.
'모닝와이드'에서 이민 변호사는 "법적인 판단 과정에서 보자면 이분이 눈에 띄는 건 사실이지만, 이분의 이런 튀는 헤어스타일로 인해서 문제 풀이에 악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받기가 정말 힘들다"면서 "이분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지기는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 민사 소송 같은 경우에도 인과관계나 책임, 인정 문제에 있어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봄이 기자 b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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