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변동을 위해서는 법률행위만으로는 부족하며, 등기 인도 등 공시방법을 갖추어야만 한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민법 제188조 제1항은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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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 물권의 이해
물권(物權)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다. 이 물권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소유권이다. 여기서 물건이란 현존하고 있는 특정한 독립된 물건을 말하고 직접 지배란 다른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바로 그 물건으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다. 배타적인 권리란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