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등교 중이던 초·중학생 5명을 다치게 한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외국인 A씨(25)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10분쯤 충남 금산군 마전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시속 79㎞의 속도로 주행하다 B군(10)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졸음운전을 하다 제한속도 40㎞를 초과해 운전했으며,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한 뒤 연달아 주차돼 있던 승용차와 식당 입구도 들이받았다. 다친 학생들은 아동양육시설에서 인근 학교로 등교 중이었다.
검찰은 해당 도로가 인근 초등학교에서 2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부속물 설치를 요청했다”면서 “A씨가 책임보험에만 가입해 향후 피해자들에 대한 후유장해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통원의료비와 학자금 명목의 지원금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