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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7,000p |
2022-01-10 14:2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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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2016.1.12. 공포, 보건복지부령 제392호)에 따라 보육실습은 교육편의를 위해 2회(분리형)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으나 6주 1개소 기관에서 연속형 실습이 대부분 일반적이다. 6주 연속형 보육실습 시행 사례와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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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2016.1.12. 공포, 보건복지부령 제392호)에 따라 보육실습은 교육편의를 위해 2회(분리형)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으나 6주 1개소 기관에서 연속형 실습이 대부분 일반적이다. 6주 연속형 보육실습 시행 사례와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서론
200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교사 자격이 국가 자격으로 전환된 후 보육교사 자격 취득 경로가 다양해 보육현장에는 항상 보육교사의 공급 과잉과 전문성 부족이라는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보육교사를 현장에 배출하기 위해 그간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기준을 조정하고 강화하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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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 6주 연속형 보육실습 시행 내용
우리나라의 보육교사 자격은 200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국가 자격으로 전환하면서 학점이수를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변경되었다. 이는 보육교사의 수급문제를 해결하였으나 보육교사 공급 과잉과 전문성 및 질 저하의 문제를 초래했다. 최근 아동학대나 낮은 보육서비스의 질 문제 등이 드러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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