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60대 소아성애 성향의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어린 남매 3명을 추행 목적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로 또다시 법적 처벌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추행유인 미수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지켜야 할 6가지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4시 18분께 원주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만 13세 미만 아동인 5·6·7세 남매를 추행하고자 차례로 "동전을 줄 테니 집에 따라오라"며 유인하려다 피해 아동들의 거부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4건의 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저지른 성범죄만 5차례에 달한다. 이 중 4차례는 아동을 유인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다.
지난 5월 14일 출소와 함께 전자발찌를 찬 A씨는 이튿날인 5월 15일 새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재택감독장치의 전원코드를 뽑은 뒤 외출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또 남매 3명을 유인할 당시 '13세 미만 아동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한 특정인 접근금지 준수사항 위반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새벽에 주거지를 벗어난 것은 바람을 쐬기 위한 것"이라며 "피해 아동들이 먼저 다가왔을 뿐 유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외출 목적과 무관하게 보호관찰소의 허락이 없었다면 그 자체로 위반"이라며 "동전을 주며 유인하는 말을 여러 번 하고, '피고인이 손을 움켜잡아 무서웠다'는 피해 아동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결과 '소아 성애 장애'에 해당하는 성도착증을 보이는 것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 아동들에 대한 추행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해 아동과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고 죄질도 좋지 않지만, 추행유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직후 항소했고, 검찰 역시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을 진행한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