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2020년 0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3법 내용 요약정리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신고제[시행 2021. 6. 1.],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통칭하는 말이다. 전월세신고제로 전월세 계약 시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되고, 전월세상한제로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 계약 갱신(2년)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게 된다. 하지만 이 제도로 임대를 과세 목적으로 활용 시 세입자에게 세 부담을 주고, 인상 제한으로 임대 매물 감소가 우려되며, 미리 인상분을 앞당겨 받는 부작용으로 전셋값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론
부동산 가격급등이 이슈화되더니, 소위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주택 임대차 문제가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임대차 3법의 논란은 주택임대차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월세 신고제를 내용으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서 비롯됐다.
<중략>
본론
■ 임대차 3법 논란
"방빼"vs"못나가"…'임대차 3법' 현장선 벌써 싸우기 시작했다
염지현 기자, 중앙일보, 2020.07.29.
https://news.joins.com/article/23836548
세입자 보호를 강화한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9일 부동산 관련 온라인 사이트 등에는 이런 질문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