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소방법령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가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반드시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다. 그러므로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 고려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종류 또한 정확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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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 피난의 개념
피난의 정의는 국내 법규에서 찾을 수 없었으며, NFPA 101 Life Safety Code에서는“건물에서 거주자의 철수(the withdrawal of occupants from a building)”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건축학용어사전(대한건축학회, 세화출판사)에서는“화재 등 각종 재해로부터 생명 등을 지키기 위해 사람이 안전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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