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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야는 일제히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30만7500원)의 150% 초과 시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할 수 있다.
올해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엔 46만1250원으로, 국민연금을 이 보다 많이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
매일경제 류영상입력 2022. 10. 9. 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