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8년 3월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지원사업 주체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 상담, 한국어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지원 관련 기관 ·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달체계는 중앙부처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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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6조 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 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 교육과 직업교육 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설립되었다. 센터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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